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7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의 국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다른 직위의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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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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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