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9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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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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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