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0조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본인이 심사대상자인 경우2.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심사대상이 되는 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외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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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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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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