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 (우대혜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1.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2.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가 포상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