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8조 (지방청 후보자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국세청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국세청 후보자 명단2. 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3. 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4. 제5조 제2항 제4호부터 제8호에서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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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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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