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5조 (사후검증업무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검증업무은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 검증부서장이 실시한다.
검증기준일에 선정일 당시와 비교하여 세적 관할 세무관서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세적 관할 검증부서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변동 전 관리부서장은 변동 사실을 변동된 세적 관할 관리부서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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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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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