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5조 (사후검증업무 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검증업무은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 검증부서장이 실시한다.
②검증기준일에 선정일 당시와 비교하여 세적 관할 세무관서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세적 관할 검증부서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③변동 전 관리부서장은 변동 사실을 변동된 세적 관할 관리부서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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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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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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