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7조 (수시사후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우대혜택 제공기간 동안 모범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대상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1.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국세청 소관부서장(조사국장) 및 세무관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수시사후검증 대상임을 별표 3의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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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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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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