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4조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포상계획과 추천기준일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포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받아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홈택스 또는 우편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본인을 포함한다)를 후보자로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1.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추천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2.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추천기준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3.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담세액 또는 결정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매년 추천기준일까지 추천된 납세자는 다음연도 후보자로, 추천기준일 이후 추천된 납세자는 다음다음연도 후보자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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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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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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