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9조 (모범납세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외부검증과 공개검증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 등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부포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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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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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