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세무서 후보자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내부검증과 평정을 실시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세무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세무서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서 후보자 명단2. 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3. 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4. 후보자 공적조서5. 후보자 이력서6.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7. 납세자의 날 포상 검증에 대한 동의서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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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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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