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4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1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1.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2.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3.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4.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5.「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
②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의 경우 국세청 조사국장2.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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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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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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