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의 확보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선정일’이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날로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말한다.3.‘추천기준일’이란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 수립 시 정하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일자를 말한다.4.‘사후검증’이란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포상 훈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검증기준일’이란 사후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일자를 말한다.6.‘관리부서장’이란 모범납세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모범납세자 세적(稅籍)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말한다.7.‘검증부서장’이란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부서장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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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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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