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형벌감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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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 제3항에 따른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구형한다.
③카르텔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자가 그 카르텔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카르텔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카르텔에 대하여 다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검사는 형벌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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