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형벌감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른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구형한다.
카르텔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자가 그 카르텔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카르텔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카르텔에 대하여 다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사는 형벌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