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감면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당해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당해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카르텔을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이 경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당해 카르텔의 합의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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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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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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