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 (강제수사 및 종국처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카르텔의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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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형벌감면의 결정제11조 · 형벌감면의 제한제12조 · 형벌감면의 변경제13조 · 비밀유지 의무제14조 · 수사개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강제수사 및 종국처분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별건수사 금지제17조 · 국제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