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 (강제수사 및 종국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카르텔의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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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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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