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 (강제수사 및 종국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카르텔의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카르텔의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