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형벌감면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형벌감면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자로 인정된다.1.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카르텔에 참여한 2 이상의 형벌감면 신청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사업자로서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2. 검찰이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벌감면 신청을 하였을 것3. 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4. 그 카르텔을 중단하였을 것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형벌감면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자로 인정된다.1. 검찰이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르텔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것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형벌감면 신청을 하거나 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에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 인정된다.1.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카르텔에 참여한 2 이상의 형벌감면 신청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사업자로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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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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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