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 (형벌감면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자가 그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카르텔 참여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카르텔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 제3항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1. 2개 사업자가 카르텔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 2개 사업자가 카르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카르텔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벌감면 신청을 한 사업자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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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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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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