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 (형벌감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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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자가 그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자가 그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카르텔 참여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카르텔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 제3항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1. 2개 사업자가 카르텔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 2개 사업자가 카르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카르텔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벌감면 신청을 한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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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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