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카르텔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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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벌감면 신청자는 형벌감면 신청 후 즉시 카르텔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기한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탈퇴 의사표시와 카르텔의 중단 시점은 형벌감면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벌감면 신청자는 형벌감면 신청 후 즉시 카르텔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기한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탈퇴 의사표시와 카르텔의 중단 시점은 형벌감면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다.
②형벌감면 신청자가 신청 전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의사를 표시하고 카르텔을 중단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형벌감면 신청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형벌감면 신청자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기존 합의에 따른 카르텔을 하였을 경우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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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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