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형벌감면 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르텔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3) 또는 이메일 전송(leniency@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형벌감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담당자는 지체없이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잠정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형벌감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형벌감면 신청자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2. 형벌감면 신청자 등이 참여한 카르텔의 개요3. 당해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4. 당해 카르텔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5. 당해 카르텔의 중단 여부6. 형벌감면 신청자와 함께 형벌을 감면 받기 원하는 전ㆍ현직 임직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이상의 사업자인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1.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 간 순위
형벌감면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구두 형벌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구두 진술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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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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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