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4조 (수사개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거나 자료를 송부 받은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대검찰청은 형벌감면이 신청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검사가 고소, 고발, 관련사건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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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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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