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4조 (수사개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거나 자료를 송부 받은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②대검찰청은 형벌감면이 신청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③검사가 고소, 고발, 관련사건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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