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형벌감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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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 후 형벌감면 신청자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사 검찰청은 형벌감면 신청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지체 없이 기소한다.2.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담당 재판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 후 형벌감면 신청자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사 검찰청은 형벌감면 신청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지체 없이 기소한다.2.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담당 재판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보다 후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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