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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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형벌감면 신청자가 알고 있는 당해 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2. 당해 카르텔과 관련하여 형벌감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3.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찰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4. 형벌감면 신청자의 소속 임직원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법정 출석 포함)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5. 당해 카르텔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형벌감면 신청자가 알고 있는 당해 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2. 당해 카르텔과 관련하여 형벌감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3.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찰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4. 형벌감면 신청자의 소속 임직원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법정 출석 포함)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5. 당해 카르텔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형벌감면 신청자가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검찰의 동의 없이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형벌감면 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이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형벌감면 신청자는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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