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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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벌감면 신청자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벌감면 신청자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형벌감면 신청자는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정 기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국제카르텔의 국제공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정 기한 내에는 최초 신청시 기재하였던 카르텔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카르텔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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