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형벌감면 신청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벌감면의 순위는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제3조에 의한 신청 시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카르텔에 대한 종국처분 전 선순위 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형벌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형벌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후순위 신청인은 선순위 신청인의 순위를 승계한다.
2 이상의 사업자인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벌감면 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 형벌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동일한 순위를 받는다. 다만, 공동 형벌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순위에 의한다.2.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 이후에 형벌감면 신청을 한 자의 순위는 선순위 공동 형벌감면 신청이 인정될 경우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