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2. "형벌감면 신청"이란 카르텔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3. "형벌감면 신청자"란 형법상 자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호의 형벌감면 신청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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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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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