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의2 (최초ㆍ동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
②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보고 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신속상황전파 기능을 통해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