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5조 (통신망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치안상황의 현장 및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해야 한다.
②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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