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8조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치안상황관리업무의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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