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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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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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