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치안상황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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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휘 등제15조 · 통신망 구축 등제16조 ·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7조 · 보안관리제18조 · 출입자 통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자료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