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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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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