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