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2조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능에도 통보하여 치안상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등 다른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사항을 통보한다.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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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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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