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2조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능에도 통보하여 치안상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등 다른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사항을 통보한다.
②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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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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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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