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6조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전파할 수 있는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치안상황관리시스템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치안상황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권한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상황실장은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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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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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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