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6조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전파할 수 있는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전파할 수 있는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치안상황관리시스템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치안상황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권한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상황실장은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