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1조 (지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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