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통보는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해야 한다.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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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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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