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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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통보는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해야 한다.
③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④그 밖에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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