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4조 (상황실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기관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치안상황의 수집ㆍ분석ㆍ판단2. 치안상황의 보고 및 통보3.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ㆍ조정ㆍ통제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는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장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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