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4조 (상황실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경찰기관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치안상황의 수집ㆍ분석ㆍ판단2. 치안상황의 보고 및 통보3.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ㆍ조정ㆍ통제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기관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치안상황의 수집ㆍ분석ㆍ판단2. 치안상황의 보고 및 통보3.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ㆍ조정ㆍ통제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는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장이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