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20조 (자료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자료(상황보고서, 일일상황보고 등)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밖에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기록 보존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료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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