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안상황관리"란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저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신속한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초동조치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상황실장"이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상황실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치안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경찰기관의 장이 제3호의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을 상황실장으로 본다.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기관 실정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장 포함)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라. 상황실이 설치된 단ㆍ대(이하 "단ㆍ대"라 한다): 상황실장3. "상황관리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경찰기관의 장이 부재한 때에 그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을 제4호의 상황팀장으로 지정한다.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을 통솔하여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상황팀"이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서 편성한 팀을 말한다.6. "기능별 상황대응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된 팀을 말한다.7. "당직팀"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에 청사방호,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팀을 말한다.8. "상황보고"란 중요 치안상황을 신고접수ㆍ인지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 및 조치 내용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 등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9.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이란 치안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등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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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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