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4조 (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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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장은 경력의 출동 및 현장조치, 장비ㆍ물자의 동원 등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고, 다른 경찰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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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경력의 출동 및 현장조치, 장비ㆍ물자의 동원 등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고, 다른 경찰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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