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7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실 근무자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상황팀 접수ㆍ지령근무자가. 치안상황 관련 112신고 등의 접수나. 112신고에 의한 위치정보조회다. 치안상황에 따른 필요 경력에 대한 출동지령 및 관련 정보의 제공라.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협조 및 지원 요청2. 상황팀 상황근무자가. 치안상황 보고ㆍ통보의 접수나. 치안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다.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등에 보고라. 주무부서ㆍ유관기관 등에의 통보 및 협업마.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3. 기능별 상황대응팀 근무자가. 소관 기능이 인지한 치안상황의 접수, 현황 파악, 분석 및 상황근무자에의 통보나. 상황팀으로부터 통보받은 치안상황을 소속 기능에 보고다.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4. 당직팀 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무 수행나.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