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6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팀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교대제 근무는 4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기관의 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능별 상황대응팀과 당직팀은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소속된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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