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의3조 (수시보고사항의 상급 경찰기관 보고 시 이중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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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업무분장제8조 · 교육ㆍ훈련제9조 · 분석 및 판단제10조 · 상황보고제10의2조 · 최초ㆍ동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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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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