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의2조 (최초ㆍ동시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
②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보고 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신속상황전파 기능을 통해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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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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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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