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9조 (분석 및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112 등을 통한 각종 신고, 주무기능 인지,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접수된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요도를 종합하여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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