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8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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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규정ㆍ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규정ㆍ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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