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8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규정ㆍ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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