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5조 (설치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시ㆍ도경찰청 상황실은 생활안전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부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경찰서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그의 책임하에 운용한다.
단ㆍ대 상황실은 기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팀장,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를 따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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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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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