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5조 (설치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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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②시ㆍ도경찰청 상황실은 생활안전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부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경찰서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그의 책임하에 운용한다.
④단ㆍ대 상황실은 기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⑤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팀장,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를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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