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3조 (기능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기능은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상급 경찰기관의 소관 기능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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