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3조 (기능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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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기능은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상급 경찰기관의 소관 기능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기능은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상급 경찰기관의 소관 기능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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