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의3 (수시보고사항의 상급 경찰기관 보고 시 이중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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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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