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의3 (수시보고사항의 상급 경찰기관 보고 시 이중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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