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ㆍ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ㆍ영ㆍ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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