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1.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2. 신청기업의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상담당자로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의 개회로 시작하며, 신청기업의 현금지원 적합여부는 평가위원장이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위원회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⑥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평가위원에게 현금지원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타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 제27조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사전평가위원회를 신청기업의 재무적 평가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 중 1/2 이상의 찬성으로 재무상태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사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사전평가위원회의 위원,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이하 ‘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하며,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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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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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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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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