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1.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2. 신청기업의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상담당자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의 개회로 시작하며, 신청기업의 현금지원 적합여부는 평가위원장이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위원회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평가위원에게 현금지원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타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 제27조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사전평가위원회를 신청기업의 재무적 평가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 중 1/2 이상의 찬성으로 재무상태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사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사전평가위원회의 위원,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이하 ‘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하며,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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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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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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