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포함)2. "신규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공장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하 "공장시설등" 이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자가 표준산업분류 2단위가 다른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다만 금융ㆍ보험업(65-67)내에서는 불인정)를 말하고, 공장시설등을 합병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모두 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규투자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증설투자"라 함은 국내에 공장시설등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등의 연면적, 고용 등이 순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국내 공장내 제조시설의 신규ㆍ추가 설치가 가능한 유휴면적에 공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증설투자로 본다.4. "신산업 전환 투자"라 함은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영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또는 해외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인 경우다. 기존 공장시설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5. "현금지원 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6. "투자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에 따라 투자이행, 투자집행 및 고용이행이 완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7. "사업 영위기간"은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등을 집행 또는 이행하는 것으로서 투자기간 이후 5년으로 한다. 당초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 "생애최초고용"이라함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고용을 말한다.9. "첨단산업 분야 사업"이라함은 법 제14조의2제1항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10.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11.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이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12. "첨단산업 클러스터"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를 말한다.13. "기회발전특구"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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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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